어느덧 찬 바람이 불어오면 직장인들의 마음을 설레게도, 불안하게도 하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옵니다. 매년 하지만 할 때마다 헷갈리고, 조금만 신경 쓰면 ‘13월의 월급’이 되지만 무심코 지나치면 ‘세금 폭탄’이 될 수도 있죠. 특히 2026년 연말정산(2025년 귀속)은 결혼, 출산, 육아 지원 등 알아두면 돈이 되는 개정사항이 많아 미리 챙기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아는 만큼 돌려받는 연말정산, 지금부터 이 글 하나로 완벽하게 준비해서 2026년에는 두둑한 13월의 월급을 만들어 보세요!
2026 연말정산,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주요 개정사항 미리보기)
2026년 연말정산은 저출산 문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세금 혜택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정될 예정이에요. 아직 국회 통과 전이라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을 중심으로 꼭 알아야 할 핵심 변경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가. 역대급 혜택! ‘혼인 세액공제’가 새로 생겨요
결혼을 준비하거나 최근에 하셨다면 주목하세요! 결혼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혼인 세액공제’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 내용: 일정 소득 요건(총급여 7,700만원 이하 등)을 충족하는 근로자가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최대 100만원의 세금을 직접 깎아주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핵심 포인트: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소득공제’와 달리,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세액공제’라 혜택이 훨씬 크답니다.
나.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께 희소식! ‘자녀 세액공제’ 확대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대한 세금 지원도 더욱 두터워집니다.
- 둘째 자녀 공제액 상향: 기존에는 첫째, 둘째 자녀 모두 1인당 15만원을 공제해 줬지만, 앞으로는 둘째 자녀의 세액공제액이 2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 이상 30만원)
- 손자녀도 공제 대상에 포함: 맞벌이 부부 등을 대신해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경우가 많아졌죠. 이제는 손자녀를 부양하는 경우에도 자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됩니다.
다. 회사에서 받는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2배 상향
회사에서 6세 이하 자녀 양육과 관련해 받는 출산·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2배 늘어납니다. 비과세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 소득이라는 뜻이에요. 즉, 연간 최대 240만원까지는 세금 없는 소득으로 인정받아 그만큼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 잠깐! 꼭 기억하세요
위에 소개해 드린 내용은 2025년 중 확정될 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실제 입법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 올해 하반기에 발표될 최종 개정 세법을 반드시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놓치면 후회! 2026 연말정산 전체 일정 한눈에 보기
연말정산은 정해진 스케줄에 맞춰 진행돼요. 미리 일정을 파악하고 제때 서류를 챙겨야 놓치는 공제 없이 알뜰하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연말정산(2025년 귀속) 예상 일정을 표로 정리했어요.
| 기간 | 주요 내용 | 내가 할 일 (근로자) | 회사가 할 일 |
|---|---|---|---|
| ~ 2025년 12월 | 연말정산 준비 기간 | – 내가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 확인하고 증빙서류 챙기기 – 연금저축, IRP 추가 납입 등 절세 전략 실행하기 | – 연말정산 일정 및 준비사항 직원들에게 안내 |
| 2026년 1월 15일 ~ | 간소화 서비스 오픈 |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접속 – 공제 자료 확인하고, 빠진 자료는 직접 챙기기 | – 근로자 대상 연말정산 교육 및 궁금한 점 상담 |
| 2026년 1월 20일 ~ 2월 말 | 서류 제출 및 정산 | – 간소화 서비스 자료와 직접 챙긴 서류를 회사에 제출 –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작성 후 제출 | – 직원들이 제출한 서류 검토 및 최종 입력 – 연말정산 세액계산 완료 |
| ~ 2026년 2월 28일 |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 최종 결정된 세금 확인하고 원천징수영수증 받기 | –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 발급해주기 |
| ~ 2026년 3월 10일 | 지급명세서 제출 | – (해당 없음) | –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 2026년 2월~4월 급여 | 환급 또는 추가 납부 | – 환급금 수령 또는 추가 납부할 세금이 월급에서 공제됨 | – 환급금 지급 또는 추가 세액 월급에서 징수 |
미리 준비하면 13월의 월급이 두둑! 실전 꿀팁 3가지
연말정산은 1월에 반짝 준비하는 게 아니라, 1년 내내 준비하는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꿀팁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 팁 1: ‘총급여의 25%’ 황금비율을 기억하세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서 쓴 금액부터 적용돼요. 공제율은 신용카드(15%)보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이 2배나 높습니다.
- 실천 전략: 연봉의 25%까지는 카드사 혜택(할인, 포인트 등)이 좋은 신용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25%를 넘었다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보세요.
💡 팁 2: 세테크 끝판왕! 연금저축·IRP는 선택 아닌 필수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노후 준비와 절세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최고의 금융상품이에요.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납입하면, 최대 148만 5천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세액공제율 적용 시)
- 실천 전략: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꼭 계좌를 만드세요. 이미 계좌가 있다면 연말까지 납입 한도를 꽉 채워 최대 공제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 팁 3: 간소화 서비스에 안 나오는 ‘숨은 진주’를 찾으세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정말 편리하지만, 모든 지출 내역을 다 보여주지는 않아요. 직접 챙겨야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 직접 챙겨야 할 서류 리스트:
- 의료비: 시력 교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1인당 50만원 한도),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 비용
- 교육비: 자녀의 교복·체육복 구입비(중·고등학생 1인당 50만원 한도),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 기부금: 종교단체나 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했지만, 간소화 서비스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 월세액: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 증빙 서류 등
이것만은 조심! 주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실수하기 쉽거나 많은 분이 궁금해하는 점들을 모아봤어요.
⚠️ 주의사항: 부양가족 공제, 조건부터 꼼꼼히 확인하세요!
부모님, 배우자, 자녀 등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조건이 까다로워요. 특히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소득이 있는 부모님을 잘못 공제받으면, 나중에 가산세까지 물어야 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어요.
❓ 자주 묻는 질문:
- Q. 올해 중간에 이직했는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 A. 이전 회사에 연락해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꼭 발급받으세요. 그리고 현재 다니는 회사에 다른 서류들과 함께 제출하면, 두 회사의 소득을 합산해서 한 번에 정산해 줍니다.
- Q. 월세 세액공제를 받고 싶은데, 집주인 허락이 필요한가요?
- A. 아니요! 집주인 동의 없이도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 같아야 하고, 월세를 본인 계좌로 이체한 내역만 잘 챙겨두시면 됩니다.
마무리하며
2026년 연말정산은 결혼, 출산, 양육 가정에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개정사항과 준비 팁들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연말정산 시즌에 놓치는 공제 없이 꼼꼼하게 챙기시길 바랍니다.
세금은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합법적으로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정말 많아요. 지금부터 신용카드 사용 계획을 세우고, 간소화 서비스에 누락될 만한 영수증을 따로 모아두는 작은 습관이 내년 초 여러분의 통장을 두둑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2026년 연말정산, 미리 준비해서 똑똑하게 환급받으세요!